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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정관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소비자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연구의 발전과 소비자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연구
    2. 회보,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학술대회
    4. 교육사업
    5.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산학과의 협동 증진 및 연구 용역 수행
    6. 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정달성에 필요한 산업
    7. 법인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 하며, 수혜자는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당하지 아니한다.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관심 있는 자로서 정회원과 기관회원, 준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가입원서 제출과 입회비 납부 등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소비자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소비자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상임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7조 (기관회원 및 준회원) 본 회의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본 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2. 사전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 연속 체납 시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2명
    차기회장 : 2명
    부회장 : 20명 이내
    이사 : 120명 이내(상임이사 포함)
    감사 : 2명
    등기이사: 7명 이내
    2.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학술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를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4.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 및 제2) 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6.

    • 1) 학술이사는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Doctoral Consortium의 준비 진행을 맡는다.
    • 2) 총무이사는 학회전반에 대한 진행을 맡으며, 학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3) 기획이사는 학회의 재무, 상벌,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기획한다.

    7. 등기이사는 법인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차차기회장후보공천위원회가 2인의 차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후보공천위원회는 전임회장과 현회장 그리고 상임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 차기회장은 회장후보공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5.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6.

    • 1) 학술이사는 1명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다.
    • 2) 총무이사는 1명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다.
    • 3) 기획이사는 1명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다.

    7. 등기이사는 전임회장 중 3명 이내, 현회장, 차기회장 등으로 위촉한다.
    8.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선임한다.


    제14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기 구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결산 및 사업의 승인
    3. 임원의 해임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6.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규약의 승인 및 변경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총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제명 결의
    2. 회원 회비의 결정
    3. 상임이사회에서 제안된 사항의 심의 및 승인

    제21조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 학회지 '소비자학연구'의 편집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활동은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의 선출) 편집위원장은 소비자학회 회장이 편집위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 (편집위원장의 자격) 편집위원장으로 추천될 수 있는 후보자는 소비자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에 15편 이상의 연구 논문 또는 저서(저서의 경우 논문 2편으로 간주)를 게재하거나 발간한 실적이 있는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제한한다.
    3. (편집위원의 선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편집위원 전체를 일괄 처리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후보자는 소비자학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에 10편 이상의 연구 논문 또는 저서(저서의 경우 논문 2편으로 간주)를 게재하거나 발간한 실적이 있는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한한다.
    5. (편집위원의 수) 편집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소비자학, 마케팅, 심리, 패션 및 기타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고루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1. 학회지의 편집
    2. 게재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3.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년 1회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한다.


    제 5 장 사 업

    제25조 (학회지 발간) 본 회의 학회지 '소비자학 연구'를 년 4회 이상 발간한다.

    제26조 (학술대회) 본 회는 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가진다. 학술대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7조 (기타사업) 본 회는 본 회 목적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1. 부정기 학술대회의 개최
    2. 산학 협동 강연회
    3. 외국과의 연구교류사업
    4. 기타


    제 6 장 회 계

    제28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한다.

    제30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1조 (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
    1.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단, 총회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을 정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귀속한다.

    제36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9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부 칙
    1. 이 정관은 1994년 11월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0년 6월 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2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제11조(임원), 제13조(임원의 선출)는 2006년부터 시행한다.
    2. 제13조 2호(회장후보선출위원회)는 2004년부터 구성하여 활동한다.
    3. 제23조 1호(편집위원장의 선출)는 2006년부터 시행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인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둔다.
    4. 제14조(임기)는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1. 제11조(임원), 제13조(임원의 선출)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2. 제13조 2호(회장후보선출위원회)는 2012년부터 구성하여 활동한다.
    3. 제23조 1호(편집위원장의 선출)는 2006년부터 시행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인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둔다.
    4. 제14조(임기)는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14년부터 임원의 임기는 6월에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