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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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학회 회원 여러분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자와 평가자들이 연구개발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AI 도구를 윤리적이고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권고사항 -
1.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각종 평가자료**를 생성해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위원: 온, 오프라인에서 서면 또는 패널 방식으로 과제의 선정, 중간, 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
** 평가자료: 연구개발계획서, 단계/최종보고서, 평가의견, 평가위원 리스트 등 과제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등에 관여한 평가위원 등이 ChatGPT 등 생성형 AI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
2.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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